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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 중 결정 사유가 자살조장, 음란성, 포악성, 성폭력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 될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시, 진열했다.
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없이 제공한 업체 2개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관련 사업 운영자들에게 19세 미만 구독불가 도서에 대해서 청소년 열람 제한을 준수할 것을 강력 요청할 방침이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