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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철도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철도 안전 위험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 등의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율보고 대상은 승강장 안전문 오작동, 역사 내 안전 시설물 장애·파손 등 철도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공단은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경우 철저하게 신고자 신분보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 방법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토록 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철도 사고·운행 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철도안전 자율보고 시행 홍보 포스터](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03m/09d/20210309010008981000569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