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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6050만원도 명령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서 대중과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면서 “직업 특성상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포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지난 1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