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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에서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K씨(22)가 아니라 아랫집에 살던 40대 외할머니 A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숨진 아이와 K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숨진 여아와 외할머니 A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당초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K씨는 숨진 여아의 언니인 셈이다.
경찰은 A씨가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을 하자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씨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으나, K씨가 낳은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데 두 모녀가 공모했는지 여부와 K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은 외할머니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K씨 부모는 "K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아갔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아이가 숨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장기가 부패해 구체적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K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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