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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주사무소가 대전시에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이다. 위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예정)로 5년이다.
3월 중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수탁기관은 신규 설치될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가족 돌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4곳 외에 한 곳을 더 추가로 설치해 올 7월에 개소한다.
김주희 대전시 가족돌봄과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쉼터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쉼터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피해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