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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하게 한 자 △창의적인 제안·제도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등이다.
지급액은 △탈루세액 등은 3000만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재산은 1000만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 세원은 징수액의 5% △창의적인 제안·제도는 건당 30만원씩이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 규모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탈루세액, 체납자 은닉재산, 숨은 세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장부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