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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위해 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패 공익신고’ 또는 부동산 투기 경찰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평택시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개발지구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다.
시는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시민감사관)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현재 세무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시민감사관 20명이 활동 중이며 이번 조사에는 6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위법성 조사, 현장조사 등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