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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자전거래 관리 강화…투자설명과 다른 펀드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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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3. 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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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펀드의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운용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펀드 재산 간 거래인 ‘자전거래’의 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전거래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제 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했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총수익스왑(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TRS는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계약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손실 폭도 커진다.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TRS 평가손익 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반영된다.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도 강화된다.그동안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는 공모운용사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운용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운용사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을 감독당국 보고사항으로 확대해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이날부터 시행되며,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올해 6월 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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