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땐 대주주 적격성 '발목'
자회사 신사업·M&A 등 제동
사전 통보된 기관경고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입찰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나면서 기관경고를 이미 한 차례 받았고, 우리은행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다.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신한금융이다. 신한금융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그룹 자회사 신사업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징계 방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기관경고 수위를 완화하는 데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신한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금감원과 우리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에 대한 안건은 심의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부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CEO를 중징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의적경고를 통보했다.
이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에도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예고했다.
CEO에 대한 제재는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데, 기관제재는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일정기간 어려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영역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통상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인허가 사업이 1년간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 영향이 가장 큰 곳은 신한금융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 효력을 덜 받을 수 있고, 관계사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기관경고로 확정되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등 17개 자회사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은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M&A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다. 신한금융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왔는데,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M&A도 1년간 할 수 없게 된다. 시장에서는 신한금융이 손해보험사 인수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한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징계 대상 금융사들이 CEO 징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데,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M&A는 물론 추진해왔던 신사업들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