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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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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1. 03.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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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역량강화 교육
18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역량강화 교육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는 시원들
경기 평택시의회는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교육은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과정과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요점 △지방자치법 개정 분석에 따른 할 일 △지방자치법과 조례로 보는 행정의 사각지대 등을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몰입감 높은 강의를 진행했다.

홍선의 시의장은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법규 개정, 조직 개편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며, “평택시의회는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내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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