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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부정유통 일제단속 지침’에 따라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 및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특정 가맹점 내 반복적 고액결제 발행 업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의 행정처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바로세울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지역화폐 부정유통 관련 주민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시청 기업지원과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김회산 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역화폐 여민전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며 “철저한 일제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