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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한 특례시 관련 현안을 비롯해, 안산시 도농복합도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해 전 장관에게 적극 건의했다.
앞서 시는 단원구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일반시 가운데 농·어촌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며 수차례 건의해 왔다.
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의 입장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권한 확보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정수 확대, 보좌기능 담당관 정수 확대 등도 건의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 현안해결은 물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