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다르면 금투협은 현직 오세정 자율규제본부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본부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규제본부는 회원사들에 대한 규제 업무를 위탁받아 감사 및 감독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에 따라 규제나 감시 감독 업무에 능통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주로 임원을 맡아왔다. 현직인 오 본부장도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독2국장, 감사실 국장 등을 지냈다.
이 신임 본부장 내정자는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서 기업공시국 부국장, 회계조사국장, 금융교육국장 등을 거쳤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는 3년간 금융권 및 유관기관으로 이직이 제한됐다. 해당 기간안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