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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지는 기업 15곳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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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3.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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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6개 기업 중 15곳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개사는 상장사(코스닥 8개사, 코넥스 4개사)이며, 3개사는 비상장사다.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1곳이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3곳과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 2곳과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30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3개 회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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