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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하다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 선고해달라” 피해자 母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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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3.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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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하던 상대를 직접 만나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5일 올라온 '흉기에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후 7시 56분 기준 1836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13일 제 아들은 연고지도 없는 대전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라며 "아침 9시께 경찰서에서 '아들의 신변이 위험하니 연락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고, 이후 '대전에서 아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는 보이스피싱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아니었고 정신없이 대전으로 향하는 동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고,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며 "핸드폰 게임을 즐기던 아들이 온라인상에서 말다툼한 남성을 찾아갔다가 흉기로 살해당했단 사실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C씨와 말다툼한 후 자기 집 주소를 보내 직접 만나자고 요구했다. 아들은 처음 주소를 받고 무시했으나, 다음날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자택인 경기도에서 가해자 B씨의 거주지인 대전까지 찾아갔다.

작성자는 "상대 남성은 아들과 처음 만나 실랑이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들을 찔렀다"라며 "아들은 28살에 키 185cm에 몸무게가 100kg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저항 한 번 못하고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고 

이어 "게임상에서 말다툼하고 직접 만나 싸우러 간 것은 잘못이지만, 결국 살인을 저지른 B씨 잘못이 크지 않느냐"면서 "죽은 제 아들은 말이 없다. 어떠한 말도 들을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제발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잊히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심신 미약이나 정신 불안정, 게임 중독 등을 내세워 형량을 낮추지 말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 살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C씨(28)를 살해한 혐의로 B씨(38)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B씨는 C씨를 자신의 주거지 근처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신용으로 흉기를 가져갔을 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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