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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심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이재용 측 “수사 중단·불기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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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1. 03.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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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출처=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songuijoo@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측은 이에 대해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불기소 처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논의 내용이 향후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심위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이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했다.

수심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해당 권고와 별개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거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심위가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기소했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수심위 결과와 관련해 “이날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였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니었다”며 “수사심의위 지침에 따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는데 공소 제기 여부는 7인만 찬성한 만큼 과반수가 아니어서 공소 제기 안건도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반수인 8인이 수사 계속에 반대해 부결됐다.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본건은 7명만 찬성했으므로 과반수가 아니다”며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내달 22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당초 해당 공판은 지난 25일로 예정됐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로 입원해 다음 달 22일로 연기됐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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