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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쏠’ 외화예금 출금 오류 사고로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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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3. 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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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로 3120만원도 부과
신한은행 로고
신한은행이 모바일뱅킹 앱 쏠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외화예금이 제때 출금되지 않은 오류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과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징계와 함께 과태료 31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쏠 내 외화예금 관련 기능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아 2019년 12월 11일 17시5분부터 같은 달 12일 9시까지 외화예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계좌에서 2억5023만3819원의 원화예금 출금이 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신한은행은 오류 발생 당일 일부 영업점으로부터 일일마감 도중 발견된 모바일뱅킹 내 외화예금 관련 대체 불일치에 관해 문의를 받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등 프로그램 오류발생 사실이 본부에 보고됐지만, 장애상황 등을 부서장 등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비상 대응 담당조직에 통보하지 않아 장애복구가 적시에 실시되지 않는 등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조치를 소홀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신한은행은 외화예금거래 오류정정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몇몇 이용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수일이 경과한 뒤 오류 원인과 처리결과를 등기우편으로 서면통지하기도 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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