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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과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징계와 함께 과태료 31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쏠 내 외화예금 관련 기능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아 2019년 12월 11일 17시5분부터 같은 달 12일 9시까지 외화예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계좌에서 2억5023만3819원의 원화예금 출금이 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신한은행은 오류 발생 당일 일부 영업점으로부터 일일마감 도중 발견된 모바일뱅킹 내 외화예금 관련 대체 불일치에 관해 문의를 받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등 프로그램 오류발생 사실이 본부에 보고됐지만, 장애상황 등을 부서장 등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비상 대응 담당조직에 통보하지 않아 장애복구가 적시에 실시되지 않는 등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조치를 소홀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신한은행은 외화예금거래 오류정정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몇몇 이용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수일이 경과한 뒤 오류 원인과 처리결과를 등기우편으로 서면통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