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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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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3. 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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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사진
의왕시청.
경기 의왕시는 왕곡동 396번지 일원의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 59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종이에 작성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새롭게 수치화 된 지적공부로 작성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을 마쳤으며, 현황측량 결과와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토대로 7월까지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후에는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시경계점의 설치는 향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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