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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시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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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4. 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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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잔세를 감면해준다.

시는 올해 상반기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감면율을 최대 50%까지 산정할 계획으로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재산세에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시청 누리집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 조기 환급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신고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세정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착한임대에 참여해도 지난 1년간에 상당하는 재산세 감면효과가 있다”며 “함께 행복한 세종시 만들기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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