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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에서는 현 금소법이 늘어나고 있는 비대면 상품 판매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사태로 인해 수탁사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영익 금감원 부원장보 등도 함께 참석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투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들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 전 “금융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아이디어와 생각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금융문화가 잘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증권사 사장들은 주로 판매 채널별로 세분화된 금소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금융투자업이 성공하려면 결국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이 없고, 다만 ‘보호’를 위해 불편함을 개선해야한다는 시각도 있다”며 “가령 저난이도 상품의 경우에도 가입에 30분 이상이 걸리니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 부문이나 방문판매 등에는 오프라인 시스템을 이 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해달라는 건의가 중점적이었고, 상품을 채널별로 세분화하고 정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은 위원장 또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업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모르는 현장을 얘기해주고, 우리는 그걸 들으러 온 것”이라며 “비대면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라인과 지점이 축소되는 만큼 방문판매 업종을 개정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오갔다”고 밝혔다.
한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사모펀드 규제 개정 이후 수탁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사모펀드 규제 개정 이후 수탁사를 구하기 어려워져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탁사에서 책임문제가 따르니 현재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책임 분명이 하면 점차 정상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혼란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여전하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권고 사항이고, 상품마다 특성이 다양해 법 적용 여부도 확실치 않아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혼란은 어쩔수 없지만, 상품 판매 채널 및 공급자가 다양해 적용 대상도 모호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