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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주요 위반 사례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4건,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6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처리기준 위반 28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억제조치미흡 7건, 폐수누출.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오염 2건 등 총 12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2건, 폐기물 조치명령 16건, 과태료 부과 54건, 기타 47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그 중 무허가(신고) 영업 및 수백 톤의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등 33개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각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검.경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환경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특화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위중하거나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 환경 행정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중점과제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