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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 소명선 전 대표에 법적 대응 시사…“이디티 대표 선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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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4.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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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공업이 소명선 전 대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디티는 이화전기공업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앞서 이디티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소명선 전 대표를 이디티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소 대표는 박종완 이디티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직을 맡아왔으나, 이디티가 지난 8일 박 대표를 해임하면서 단독대표로 선임됐다.

이화전기공업은 이번 소 제기를 통해 "이사회에서 소명섭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디티의 대표이사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며 소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 대표는 지난달 25일 전 직원에게 보낸 사내 메일에서 "이화그룹의 김영준 회장이 본인과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사익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며 "당장 이화전기뿐 아니라 모든 계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대표는 "우리가 3900원짜리 공장 밥을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맬 때 김 회장 일가는 회사 명의로 2억7000만원짜리 벤틀리, 3억 상당의 레인지로버 등을, 계열사 명의로 8억 상당의 페라리, 마이바흐 등을 구입했다"고 폭로했다. 
또 "회사와 무관한 사람의 이름으로 연 4억가량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계열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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