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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경북도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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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04. 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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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사전경/제공=경주시
경주시청
경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경북도로부터 조건부로 통과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제출한 재정비(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남·안강·건천·문무대왕면 일원 주거지역 약 20만㎡를 비롯해 양남면 일원 상업지역 약 4000㎡, 외동읍과 서면 일원 공업지역 약 53만㎡ 부지를 확충하게 됐다.

이어 동천동 알천북로와 하동 보불로, 북군동 펜션단지 일원 등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돼 일반음식점 등이 가능하게 돼 관광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건축행위가 제한됐던 경주 중·고등학교 전면 녹지지역의 역사문화 환경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2층 이하의 한옥 건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히 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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