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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수당은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한다. 받은 용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10월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덕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용돈 수당은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며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짊어온 무거운 양육의 무게를 이제 구가 나눠 짊으로써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절차의 하나로 진행되는 주민공청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4시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