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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5년 계약연장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막상 기흥호수 일대 용인시 시유지(체육시설)는 사유지 진·출입 도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경기장과 주차장, 공원 시설 등이 들어선 체육시설용도의 부지임에도 10여년전부터 체육시설 내 인도와 공원을 가로지르는 개인 사유지의 진·출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행인들이 불편함과 안전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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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유지에 다리를 연결해 상가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시의 시유지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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