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냉동육 냉장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이다.
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 시 원료육의 유통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되나 단속결과 A업체는 원료육의 유통기한보다 4일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업체는 보관기준이 냉장인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다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B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서에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에 식재료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됐다.
대전특별사법경찰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준호 대전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