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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된 지침에는 △장비 운전원, 운전통제원 등 담당자별 업무와 자격기준 정립 △운행절차, 속도규정 △탑승자 안전벨트와 개인보호구 착용, 그리고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철도건설구간 내 안전관리가 건설기계 위주로 운영됐으나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공사용 장비까지 범위를 넓혀 제도화했다.
이인희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은 “철도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철저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