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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성매매 업소 운영해 128억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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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4.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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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최근 여성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일대에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물려받아 수십 년간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12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가족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9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23년간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12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하도록 유인하는가 하면,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을 쉬지도 못하게 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운영한 업소는 모친이 수십년 전부터 운영해온 곳으로,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들이 대를 이어 운영해왔다. 수사당국은 실제 이들이 해당 업소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악행은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B씨 등 2명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이 지난달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원을 확인했다. 이 중 동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과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와 소방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등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업주 전원은 영업 중인 업소를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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