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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4월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대전시와 유성구는 현재까지 2개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원을 전격 압류 조치했다.
이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억2600만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18명으로부터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추심요청 등 체납처분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체납자는 가상화폐 매수 및 매도가 불가능하며 거래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큰 가상화폐거래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일부 체납자는 압류사실을 통보 받자마자 체납액을 전액납부하고 가상화폐 압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자 중 개인사업자 A씨는 지방세 10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가상화폐 900만원이 압류되자 체납액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체납자 B씨도 2008년도 과세된 체납액 500만원을 가상화폐 1700만원이 압류되고 나서야 납부하기도 했다.
김기홍 시 세정과장은 “아직 조회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