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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금융사 CEO 제재, 해외 대비 규제 강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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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1. 04.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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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내부통제기준 감독·의무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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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대형 은행·증권사의 수장들이 내부 통제 부실 책임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사례를 두고 과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통제 마련 의무가 처벌을 위해 활용됐다고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한 기업에 대해 제재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이하 자본연)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이효섭·박창균·이석훈 자본연 선임연구위원과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이효섭 연구원은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이견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CEO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금융회사 CEO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 한국의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다고도 평가했다. 미국은 내부통제 충실 마련시 민사 제재금 감면이 가능하다. 이 연구원은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법률에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CEO까지 제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으로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법률로 엄격 규율한 사례는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며 “외국은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면 민사 제재금을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지만, 한국에선 소홀했을 때 인적 제재 중심으로 제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합리적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이 연구원 “미국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내부통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사고를 100% 차단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 법적 제언’발표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 제재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통제 인센티브로 인적 제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책임이 경영진에 있음이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자가 관리 감독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등 감경 여부가 불확실해 형식적인 내부통제 준수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 위규 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있어 경영진이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 인센티브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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