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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에 수상골프연습장 웬 말?’ 뿔난 용인시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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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4.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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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호수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8대 공약“
국민청원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 경기 용인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청원 시작 반나절만인 현재 7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 28일 ‘경기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세요. 수상골프장 계약연장을 반대합니다“ 란 제목의 청원엔 29일 오후 3시 현재 726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 청원은 5월28일까지다.

수상골프연습장은 2000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최초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5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오는 7월 31일이 계약 만기일이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경기도 8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발맞춰 수 백억원 규모의 국비·도비·시비를 들여 기흥호수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호수를 따라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그런데) 나라 땅에 수상골프연습장이 웬 말이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수 백억원의 세금으로 조성된 맑고 깨끗해진 수변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제 공공재는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며 더 이상 기흥호수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흥호수공원 내 수상골프연습장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약 300m를 단절하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홍화표 기자
한편,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철거목적으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연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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