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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철거 실마리…‘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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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4. 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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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저수지 등 본래 목적 외로 사용 허가 시 주민 의견 청취“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약 300m를 단절하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 모습./홍화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 경기 용인시민들이 국민청원에 나선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제동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에 따르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돼 마련된 법률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 생산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를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2000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최초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5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올해 7월 31일이 계약 만기일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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