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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해 438억원 투입 부채농가 재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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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5. 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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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지연금 홍보 팸플릿./제공=농어촌공사 충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올해 438억원을 투입해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농업인은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만 내고 계속 영농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상대로 부채가 4000만원 이상 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다.

매입대상은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등이다.

환매할 경우 전체농지 뿐만 아니라 농지가액의 50%이상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또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 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해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농가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시·군별 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 사업’과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화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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