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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진행했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온 4곳,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 온 3곳을 적발햇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업체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장 부지 내 약 3만㎥가량의 토사를 수개월간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B업체는 하천에 나무식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수송차량으로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그대로 유출했다.
C업체는 소나무, 꽃 잔디 식재 등 3ha 규모의 대형 조경공사를 한 달간 진행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 도장을 위해 입주자대표와 계약한 D업체도 아파트 건물외벽 야외도장을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전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