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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사업자 등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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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5. 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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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경기침체 극복지원 목적…6억3000만원 부담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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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방식은 전년도 감면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지난해분 25%와 올해분 25% 등 50%를 감액 부과하며, 전년도 감면을 받았거나 올해 처음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25% 감액 부과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이달 중순부터 고지서를 발급하며, 7월부터는 이미 납부한 감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17억5000만원(1520건) 중 6억3000만원(1362건)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책임 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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