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비거주 외국인 투기 막아야…관련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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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만 주택 7903가구를 사들였다.
중국인이 산 주택은 4044가구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이어 미국인이 2044가구, 그외 국적의 외국인이 1815가구를 사들였다.
중국인은 해마다 600~800가구를 사들였다. 2016년 861가구, 2017년 815가구, 2018년 775가구, 2019년 654가구, 2020년 777가구를 샀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162가구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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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년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에서 매입한 암호화폐를 한국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인이 영등포구에서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다. 영등포구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이 산 580가구 중 437가구를 중국인이 사들여 전체 75.3%에 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뉴질랜드와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빈집 요금 부과와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