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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됐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으로,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단속 사례는 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수출용 국산담배, 가짜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B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 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지속 감시하던 세관·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D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 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