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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해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도서 지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서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약취 유인, 감금, 폭행, 임금 갈취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장기 조업선에서의 선원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등이다.
평택해양경찰서 서남수 수사과장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해양 종사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총 6건(살인미수 1건, 폭행 5건)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