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명세서 제도는 특허출원 시 기존 표준화된 명세서 형식에서 벗어나 논문형태의 PDF 등 다양한 형태의 명세서를 제출한 뒤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명세서를 제출토록한 제도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특허청이 지난 1년간 임시명세서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시명세서 출원 중 기술변화가 빠른 통신(26.3%)·컴퓨터기술(13.6%)·전자상거래(10.0%)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가 절반(49.9%)을 차지했다.
임시명세서 제도의 주요 이용자도 디지털 신기술분야 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 1191건, 637건으로 1~2위를 기록 중이다.
LG전자는 통신기술 분야에서만 984건(82.6%)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했고 삼성전자는 통신 171건(26.8%)과 컴퓨터기술 240건(37.7%) 분야에서 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업들에게 강점이 있는 통신·컴퓨터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신기술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표준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