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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카드사도 이익공유한다…5년간 연 2000억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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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5.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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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서 서민금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에 기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전 금융권은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권 이익공유제가 도입된 셈이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출연요율을 0.03%포인트로 논의해온 만큼 금융권은 매년 2000억원가량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후 5년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의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 확대(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관사칭 시에는 1000만원, 정부지원 등을 사칭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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