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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몰다가 공사 현장 돌진…60대 인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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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5.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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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성동 소방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인부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A씨(30)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호선 콘크리트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씨(60)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이 불은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2분 만에 완진됐고, 차량은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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