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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이번 징계 요청에 대해 최근 ‘불문 결정’을 내렸다. 즉각 용인시는 재심사 대신에 ‘국토교통부의 감정가 검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민선 6기 전임시장 지시사항의 주요한 시책 사업(장기 지연된 사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을 ‘불문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또 △(환지계획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에 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환지계획인가 승인은 재량권 범위 내 판단으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점 △환지계획인가 최종 결정권자인 담당국장 훈계 처분 등을 고려하면 혐의자 행위는 징계 비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설명이다.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불문 결정의 이유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담당국장의 명예퇴직 신청을 감안한 훈방처분한 것도 관련자 4명의 징계를 불문으로 바뀐 사유 중 하나가 됐다.
이에 대해 용인시 감사관실이나 일부 공직자는 이해하기 다소 힘들다는 반응이다.
최근 감사원으로 복귀한 전임 용인시 감사관은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감사 의견보다는 징계 혐의자 주장만 편파적 반영했다” 며 “그동안 경기도 징계사안과 비교 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감사관실 관계자는 “중대한 개발계획변경은 조합총회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조합장 직인을 근거로한 환지계획 인가는 재량권 범위 밖이다. 또 실제 3년 9개월이 지났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며 “지방직 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은 업무의 성질과 관련도에 따라 문책의 정도를 달리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손실 확정시 법적 조치를 통해 재산 손실 회복 및 환지계획 조건에 대한 이행조치를 한다는게 시의 방침이다”고도 했다.
한편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역삼 도시개발 공공청사부지의 환지인가 관련 관계자 7명을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공공청사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911억3300만원보다 낮은 감정가(737억원)로 인해 200억원에서 400억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