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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위원회, ‘수백억 손실’ 징계 불문 왜?...용인시, 재심사 대신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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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5.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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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시책 사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절차상 하자’ 치유 불가능해 보이지 않음, 손실액 미확정, 최종 결정권자인 담당국장 훈계 처분해 혐의자 징계 부적절”
역삼지구
용인 역삼지구 환지계획도 상 시 공공청사와 법원 등기소 위치
경기 용인 역삼지구 청사부지 환지방식에 따른 수백억 손실 관련자 징계를 둘러싼 경기도와 용인시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이번 징계 요청에 대해 최근 ‘불문 결정’을 내렸다. 즉각 용인시는 재심사 대신에 ‘국토교통부의 감정가 검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민선 6기 전임시장 지시사항의 주요한 시책 사업(장기 지연된 사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을 ‘불문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또 △(환지계획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에 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환지계획인가 승인은 재량권 범위 내 판단으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점 △환지계획인가 최종 결정권자인 담당국장 훈계 처분 등을 고려하면 혐의자 행위는 징계 비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설명이다.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불문 결정의 이유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담당국장의 명예퇴직 신청을 감안한 훈방처분한 것도 관련자 4명의 징계를 불문으로 바뀐 사유 중 하나가 됐다.

이에 대해 용인시 감사관실이나 일부 공직자는 이해하기 다소 힘들다는 반응이다.

최근 감사원으로 복귀한 전임 용인시 감사관은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감사 의견보다는 징계 혐의자 주장만 편파적 반영했다” 며 “그동안 경기도 징계사안과 비교 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감사관실 관계자는 “중대한 개발계획변경은 조합총회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조합장 직인을 근거로한 환지계획 인가는 재량권 범위 밖이다. 또 실제 3년 9개월이 지났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며 “지방직 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은 업무의 성질과 관련도에 따라 문책의 정도를 달리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손실 확정시 법적 조치를 통해 재산 손실 회복 및 환지계획 조건에 대한 이행조치를 한다는게 시의 방침이다”고도 했다.

한편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역삼 도시개발 공공청사부지의 환지인가 관련 관계자 7명을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공공청사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911억3300만원보다 낮은 감정가(737억원)로 인해 200억원에서 400억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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