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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량, 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의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대상지역 최종 4곳을 결정했다.
ㅇ 대전시는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와 함께 민·관 공동으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공모에 참여하여 노력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
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비체계가 절실히 요구돼 이번 선정에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맞춤 컨설팅을 해줄 노동환경 및 화학사고 전문가를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지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 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자칫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화학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