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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사업지구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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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5.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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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등 7.55㎢ 기간 연장
토지거래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30일 지정 만료되는 대전 유성구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 3개 사업지구 7.5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사업지구 중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이달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현재 위의 사업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이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14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 된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 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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