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올해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의 및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이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 건물은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78곳 가운데 공동주택 1곳, 단독주택 25곳, 축사·창고 2곳 등 모두 28곳이다.
특히 올해 빗물저금통 지원사업은 신청건수가 지난해 54곳에서 78곳으로 4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물 순환도시 조성’과 연계한 홍보강화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휴원 등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급증추세에 있어 시민들의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가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은 건축물이나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 및 여과·저류·배수 등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고 텃밭·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집수능력 및 활용도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적격성 검토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올해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는 이달 중 개별통보 및 설치공사에 들어가 8월 말까지 준공확인 후 총 1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개소 당 300만~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신청이 2019년 36곳에서 지난해 54곳, 올해 78곳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약속사업인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설치할 경우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2013년부터 민간지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0곳에 5억20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