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중소·중견기업, 코로나 백신휴가 발빠르게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603010002193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1. 06. 03. 17: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진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있다./사진= 정재훈 기자
지난 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중견·중소기업들이 발빠르게 유급휴가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에 만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대원 등이 포함되면서 일반 회사원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백신휴가를 권고했다.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최대 이틀까지 유급휴가나 병가를 쓸 수 있도록했다.

정부 권고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들도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달 21일부터 백신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백신을 맞는 직원은 접종일부터 다음날까지 이틀간 유급휴가를 받는다.

유급휴가가 끝난 뒤에도 몸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연차에서 소진한다.

쿠쿠전자·홈시스·홀딩스는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휴가 이틀을 지급키로 3일 결정했다.

청호나이스는 이달 1일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백신 1회당 유급휴가 2일을 준다. 1차 접종만 해도 되는 얀센은 유급휴가 이틀이 주어진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두번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경우 유급휴가 총 4일을 준다.

백신휴가는 꼭 접종일날 사용하지 않아도되며 직원들이 자율 선택할 수 있다고 청호나이스측은 설명했다.

교원과 경동나비엔은 이달 1일부터 백신 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 당일과 이튿날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위닉스는 백신을 맞을 경우 접종일 당일 유급휴가를 주고있다. 이후 최대 이틀까지 연차를 붙여서 쓸 수 있도록했다.

송덕성 극동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견·중소 기업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관련된 복지 등을 제공하는 게 맞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에는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백신 휴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 경제 회복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