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해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해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침해자가 보유한 침해 증거들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자료의 은닉 또는 훼손 사실도 쉽게 밝힐 수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한 침해분쟁 조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절차를 종결하므로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이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침해를 인정받고, 관련 증거 등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거수집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