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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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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6. 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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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1-경 특허청3
특허청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해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해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침해자가 보유한 침해 증거들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자료의 은닉 또는 훼손 사실도 쉽게 밝힐 수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한 침해분쟁 조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절차를 종결하므로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이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침해를 인정받고, 관련 증거 등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거수집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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