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1378건에 125억900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9만6213건에 105억200만원(25.7%), 중구가 6만6673건에 64억5000만 원(15.8%), 동구가 5만9913건에 57억2400만원(14%), 대덕구가 5만9827건에 56억2800만 원(13.7%)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2만2668건에 382억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만1993건에 16억9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만1523건에 6억88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7820건에 2억3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