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연은 “택배 분류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택배 노조의 주장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 노조와 택배사, 택배대리점연합회 등이 대화로 문제 해결 노력에 나서 택배 분류인력의 효율적인 수급 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또한 중재자 역할을 발휘해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안대로 분류작업 자동화 이행 지원을 비롯한 분류작업 개선방안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