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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립전파硏, 수입품 전파법 부적합물품 집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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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6. 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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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부산항 등에서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 합동검사
1-경 관세청4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14일부터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검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다.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취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케이씨(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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